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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소리

[중종실록] 겨울에 어린아이가 발이 잘린 채 버려져 있었다 1

by 흠메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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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종실록 73, 중종 28216일 기축 3번째 기사 1533년 명 가정(嘉靖) 12

< 용산강 근처에 발이 잘린 아이가 버려진 일을 전교하다>

 

한성부가 아뢰기를,

"용산강(龍山江)의 무녀(巫女)의 집 뒤, 언덕길 옆에 56세 되는 어린애가 두 발이 잘린 채 버려졌는데, 그 아이가 그때까지 죽지 않고 나를 업고 가면 내 발을 자른 집을 가리켜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그 아이를 추문한 뒤 그 말에 관계된 자를 잡도록 하면, 반드시 자기가 한 소행을 깨닫고 도피할 것이니, 급히 아이와 함께 군사를 보내어 그 아이가 가리킨 집에 가서 체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그 일을 들으니 놀랍다. 그 아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신중히 간호하여 죽지 않게 하고, 속히 포도부장을 불러 체포하게 하라."

 

중종 28216일 기축(己丑)일 어떤 무녀의 집 뒤 언덕길에서 두 발이 잘린채 버려진 여자아이를 발견했는데 그 아이가 말하길, 나를 업고 지금 가면 범인 집을 알려 주겠다 하여, 중종이 아이를 치료하되 범인을 빨리 체포하라 명령을 내렸다.

 

 

 

 

 

2. 중종실록 73, 중종 28217일 경인 1번째 기사 1533년 명 가정(嘉靖) 12

< 발이 잘린 아이의 일을 처리하다 >

 

한성부가 아뢰기를,

"초사(招辭)에 나타난 의심나는 사람을 잡아들였습니다."

하고, 초사를 입계하니, 전교하였다.

"이 아이의 두 발을 잘랐으니 비록 죽이지 않았어도 상해한 마음은 죽인 것과 같다. 형조에게 추문하게 해야 하지만, 형조에는 일이 많아 쉽게 추문하지 못할 듯하니, 의금부에게 추문하게 하라. 지금 잡아온 자는 금부에 가두고, 이 아이는 생모라고 자청한 자에게 보내도록 허락하라."

계사(啓辭)는 다음과 같다. "용산강 무녀의 집 뒤, 언덕길 옆, 감사 김귀성(金貴成)의 집 앞에 56세 되는 여자아이가 두 발이 잘린 채 버려졌습니다. 이름을 물으니 개춘(開春)이라고 했고, 자기의 형은 어리가이(於里加伊)라고 했습니다. 발이 잘려진 연유를 물으니 칼로 자르며 죽어라 죽어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김귀성이 부()에 나아가 고하니 부에서 한성부에 첩보(牒報)하였고, 한성부가 위에 계달하였습니다. 사비(私婢) 한덕(漢德)을 추문한 결과, 그의 공사(供辭)에 의하면 정월 초에 그의 상전 집을 왕래하다가, 허리 아래에 동상이 걸리고 부종(浮腫)이 있는 어린아이가 길에 버려진 것을 보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집에 데리고 가 다듬이질하면서 밤을 지냈는데, 주인이 더러운 아이를 데려왔다고 꾸짖으므로 다음날 도로 길에 버렸다. 그 후에 들으니 겨린(切隣) 중에 대궐에서 나와 사는 사람이 데려 갔다가 그 집에서 또 버린 것을 김 별좌(金別坐)의 종 연수(連守)가 데리고 갔다고 했고, 발을 자른 이유는 듣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비(私婢) 중덕(仲德)이라고 이름 하는 자가 와서 아이를 보고 이 아이는 옥가이(玉加伊). 지난해 929일 뜻밖에 잃어버렸는데, 이달 17일에 발이 잘린 아이를 업고 가더라는 말을 듣고 우리 부부가 쫓아가 보니 과연 옥가이였다.’ 하였습니다. 아이에게 발이 잘린 이유를 물으니, 곁에 앉아 죽을 먹이던 여인을 가리키며 저 여인이 내 발을 잘랐다고 하고 한덕을 가리켰습니다. 한덕과 같은 집의 종 봉비(奉非)와 입사리(入沙里) 45인의 공사에도 모두 지금 발이 잘린 한덕의 수양딸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초사(판결 전 구두진술)결과, 아이는 자신의 이름을 개춘이라 하였으며 발을 자른 사람이 죽으라고 소리치며 칼로 발을 잘랐다고 진술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한덕이라는 여자 노비를 추문하자 길에서 동상이 걸린 불쌍한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주인이 꾸짖어 다시 길에 아이를 내버렸다고 하였다.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가기를 반복했고 발을 잘린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하였다. 한편 발이 잘린 아이를 자신의 잃어버린 아이라고 주장하는 중덕이라는 노비가 찾아왔는데 그 아이의 진짜 이름은 옥가이라고 하였다. 옥가이는 한덕을 가리키며 저 여인이 내 발을 잘랐다고 말했다.

이에 중종은 원래 형조가 일을 맡아야 하나 일이 많으니 의금부가 맡아 추문하고 아이는 생모인 중덕에게 돌려보내어 돌보라 하였다.

 

한성부(漢城府) : 조선 왕조 수도인 한양의 행정구역의 명칭이자 수도를 관할하는 관청의 명칭이다.

의금부(義禁府) : 조선 왕조 중대한 범죄를 다루던 국왕 직속사법 기관, 공안 기구, 금오(金吾), 금부(禁府)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형조 : 형조(刑曹) 조선시대의 중앙 행정기관 육조의 하나, 추관(秋官), 추조(秋曹)라고도 불리며 사법형법 등의 업무를 맡았다.

 

조선 시대에 범죄를 다스리는 기관은 의금부와 사헌부, 형조 등이 있었는데 의금부는 주로 신하들이 반역을 꾀하거나 왕족이 관련된 사건, 자식이 부모를 해치거나 노비가 주인을 해친 반인륜 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재판을 맡아 다루었다. 이에 반해 사헌부는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여 처벌하는 일을 했고, 형조는 백성들이 저지르는 일반 범죄의 소송과 재판을 맡아 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사헌부나 형조에서 판결하기 곤란한 재판도 의금부에서 떠맡았다. 의금부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이용하는 신문고를 관리하고, 사형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3심을 진행하는 최고 재판소 역할도 했다. 국왕 직속 사법기구로서 실제로는 역모를 잡아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역모를 만들어내서 왕에게 거슬리는 존재들을 제거하던 일들도 빈번했다. 으뜸 벼슬이 종1품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이고, 버금 벼슬이 정2품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3. 중종실록 73, 중종 28217일 경인 2번째 기사 - 1533년 명 가정(嘉靖) 12

< 발이 잘린 아이의 일을 전교하다 >

 

정원이 아뢰기를,

"발을 잘린 여자아이를 생모에게 보내도록 허락한 전교가 있었으나한덕이 거두어 길렀고 중덕은 생모라고 자칭합니다. 두 집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은데도 그 아이의 소재를 알지 못했으니 지금 어떻게 중덕이 생모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중덕과 함께 모두 가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여자아이를 생모에게 보내려는 것은 아이의 발이 잘렸어도 잘 구호하면 살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죽을 것이므로 낳은 어미에게 보내어 성심으로 간호하게 하려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어미인지 확실히 알기 어려우니 가두어 두라. 다만 아이를 보호하는 집 갑사(甲士) 김귀성임. 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간호하여 죽지 않게 하라."

 

발이 잘린 옥가이를 생모에게 보내어 보호하라 하였지만 한덕과 중덕의 집 거리가 멀지 않은데도 5개월이 넘게 찾지 못했고 서로의 진술이 일치 하지 않으니 생모라는 말을 신뢰치 못하겠다 이르자, 중종은 한덕의 주인이며 이 사건을 제보한 김귀성에게 맡겨 보호하라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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