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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소리

[중종실록] 겨울에 어린아이가 발이 잘린 채 버려져 있었다 3

by 흠메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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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 - [잡소리] - [중종실록] 겨울에 어린아이가 발이 잘린 채 버려져 있었다 2

 

[중종실록] 겨울에 어린아이가 발이 잘린 채 버려져 있었다 2

2024.04.10 - [잡소리] - [중종실록] 겨울에 어린아이가 발이 잘린 채 버려져 있었다 1 정원에 전교하였다. "상해당한 여자아이는 ‘어미가 내 발을 잘랐다.’고만 하고, 한덕은 ‘길가에 버려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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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종실록 73, 중종 28220일 계사 5번째 기사  - 1533년 명 가정(嘉靖) 12

< 발이 잘린 아이의 일을 의논하다 >

 

지의금부사 유보(柳溥)와 동지의금부사 심언경(沈彦慶)이 아뢰기를,

"한덕을 데리고 아이에게 가서 보이며 누가 네 발을 잘랐는가?’ 하니 한덕이다하였습니다한덕 중덕(仲德)을 같이 앉혀놓고 다시 어느 사람이 네 발을 잘랐는가?’ 하고 물으니,  한덕을 가리켰습니다. ‘무엇으로 잘랐는가?’ 하니 칼이다.’하였고, ‘어디에서 잘랐는가?’하니 방안에서 잘랐다 하였으며 언제 잘랐는가?’ 하니 낮에 잘랐다. 두 손을 묶고 솜으로 입을 막았다.’ 하였습니다.

이로 보면 한덕이 한 짓이 틀림없어서 이제 한덕을 추문할 것으로 공사를 만들었는데, 계하(啓下)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덕의 초사(招辭)지난 정월 초10일께 길에 버려진 아이를 보고 주인집으로 데리고 왔더니 주인은 꾸짖었으므로 곧 버렸다. 그런데 대궐에서 쫓겨나 이웃에 사는 수은(水銀)이란 사람이 데리고 갔고, 그 뒤에는 손금(孫今)이 데리고 갔다.’ 하였고수은의 초사에는 지난 정월에 종 영대(英臺)가 여자아이 하나를 업고 왔는데 두 발이 동상(凍傷)에 걸렸고 형체도 더러워 영대에게 곧 버리라고 했다.’ 하였고손금의 초사에는 지난 정월에 여자아이가 두발이 동상에 걸려 검게 부어오른 채 울고 있으므로 주인집에 데리고 왔다. 그러나 주인이 꾸짖으므로 곧 버렸는데 그뒤 무녀(巫女귀덕이 데리고 갔다.’ 하였고, 무녀 귀덕의 초사에는 정월 27일 어린아이가 두 발이 동상에 걸려 있으므로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이달 초5일에 발 하나가 동상으로 빠졌고 초8일에는 또 다른 발이 동상으로 빠졌다자질금(者叱今) 을비(乙非) 등이 이것을 보았다.’ 하였고자질금의 초사에는 무녀 귀덕이 과연 아이를 데리고 와 살렸는데 그때는 두 발이 완전하였으며 동상으로 빠졌을 때는 보지 못했다.’ 하였고을비의 초사에는 정월 2627 귀덕이 두 발이 동상에 걸린 아이를 살리는 것은 보았지만 발이 빠졌을 때는 보지 못했다.’ 하였습니다귀덕이 처음에는 아이의 발이 빠졌을 때 자질금 을비 등이 보았다고 했는데 자질금 을비는 보지 못했다고 하니, 이렇게 단서가 서로 어긋난 것으로 보아 귀덕은 추문해야 하고 한덕은 풀어주어야 하겠지만, 그 아이가 분명히 한덕이 잘랐다고 하므로 한덕은 내보낼 수 없습니다. 오늘 귀덕을 아이에게 보이며 제가 이 사람을 아는가?’ 하니 고개를 끄덕였고, 발을 자른 자가 이 사람인가?’ 하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너를 살렸는가?’ 하니 고개를 끄덕였고, 이 사람이 너를 데리고 갔을 때 네 발이 이미 잘린 채였었는가?’ 하니 아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이 발을 자르지 않은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손금·자질금·수은·을비의 말로 보아도 한덕은 혐의가 없는 듯합니다. 다만 여자아이가, 분명히 한덕이 발을 잘랐다고 말하니 한덕은 의당 추문해야 하지만, 45세의 미욱한 아이의 말만 믿고 형추(刑推)하는 것이 사체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도 ‘80세 이후와 10세 이전 사람의 말은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귀덕이 아이의 발이 아직 잘리지 않았을 때 데리고 간 것이 명백하니한덕이 자르지 않은 것을 이로써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먼저 추문해야 합니까? 본사의 당상관 두 사람이 피혐할 일이 있어 집에 갔으므로, 신들 두 사람만으로는 참작하여 조처하지 못하겠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 일이 관계된 바가 지극히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면 우리 둘이라도 결정하겠지만, 추문하는 일도 긴급하지 않고, 또 이같이 의심스러운 옥사는 신들끼리 장관도 없이 독단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들을 출사(出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아뢴 뜻은 알았다. 과연 귀덕의 일을 보면 귀덕을 먼저 형추해야 옳을 것 같다귀덕이 아이가 쓸모없다고 하여 돈독(敦篤)을 시켜서 버리게 하였으니, 이로 보면 발이 잘리지 않았을 때 데리고 간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먼저 형추해야 한다한덕의 공사를 보니, 80세 이후와 10세 이전 사람의 말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고 한 말이 옳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아이에게 보이며 이 사람이 네 발을 잘랐는가?’ 하면 모두 아니다.’ 하고한덕을 보이면 내 발을 자른 사람은 이 사람이다.’ 한다고 하니, 이 아이가 귀덕 한덕에게 무슨 애증(愛憎)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겠는가. 단지 그 얼굴을 보고서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금의 초사를 보면 아직 자르기 전에 데리고 갔다 하고돈독 귀덕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데려다 기르다가 나중에는 도로 버렸다고 하니귀덕 돈독은 형추해야 한다. 그러나 보인 사람이 많은데도 아이는 단지 한덕만을 가리키니, 내 생각에 한덕이 아이를 버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모해하기 위하여 가서 다시 발을 자른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발이 칼에 잘린 것이니, 저절로 빠진 것인지는 분명히 분변할 수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라. 그리고 처음에는 용산(龍山)의 무녀 집 고개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요고개(阿要古介)의 무녀촌(巫女村)이라고 하여 아이를 버린 곳이 각기 다르니, 두 장소의 거리가 같은가, 다른가를 물으라김근사(金謹思) 김안로(金安老) 등은 피혐할 일이 긴요하면 피혐하고 긴요하지 않으면 피혐하지 말라는 뜻을 이미 그들에게 말했다손금 자질금에게 긴급하게 물을 일이 없으면 유(() 두 당상이 참여하여 추국하는 것이 옳다. 근년에 경성(京城) 가까운 곳에서 잔혹하게 해치는 일이 매우 많이 발생하니 이 어찌 작은 변괴인가. 속히 추문하도록 하라."

 

옥가이에게 한덕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을 잘랐는지 자세하게 물어보고 상세히 대답하는 것을 들어보면 한덕이 자른 것이 분명한데, 한덕이 아이를 버린 후 데려간 수은, 손금도 자신들이 데려갈 당시에는 발이 잘리지는 않고 동상에 걸려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이후에 데려간 무녀 귀덕은 데려올 적에 두 발은 달려있었고 동상에 걸려 나중에 발이 하나씩 빠졌다고 진술하였는데 목격자인 자질금과 은비는 발이 빠지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하였다. 옥가이는 무녀 귀덕이 자신을 데려간 것은 맞으나 발을 자르지 않았고 자신을 치료해주었다고 하였다. 모두의 증언을 들어보면 한덕이 발을 자르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옥가이는 한결같이 한덕이 발을 잘랐다 주장한다 하였다. 이에 중종은 서로의 증언과 사건이 일치하지 않아 서로 달리 주장하는 점을 더 추문해 보고, 발이 빠진 것인지 칼에 잘린 것인지 상세히 알아보라 명하였다.

 

계하(啓下) : 왕이 백성이나 신하·관서에 지시·명령·훈유(訓諭)하는 문서 중 하나이다. 각 관서나 신하의 보고가 문서로 왕에게 올라왔을 때 왕이 그 문서에 지시를 내리는 형태이다

 

 

 

9. 중종실록 73, 중종 28221일 갑오 1번째 기사 - 1533년 명 가정(嘉靖) 12

< 발이 잘린 아이의 일을 전교하다 >

 

정원에 전교하였다.

"발을 자르는 것은 잔혹한 것으로 세상에 드문 일이다. 백성을 구휼하는 정사 중에 가장 먼저 할 일로 이 같은 어린아이를 구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해조에게 적절히 마련하여 음식물을 제급(題給)하게 하라. 그리고 이 아이의 일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귀성(金貴成)의 집에서 잘 보호하게 하였는데, 지금은 중덕(仲德)이 어미임이 밝혀졌으니 그 아이를 어미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발이 동상으로 빠진 것인지, 칼로 자른 것인지는 자세히 살피면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의술에 능통한 의원과 한성부의 낭관에게 다시 살피고 검사하게 할 것을 금부에 이르라."

 

중종은 발이 잘리는 일은 세상에 드물고 발이 잘린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니 어미로 밝혀진 중덕에게 아이를 보내어 치료하게 하고, 발이 동상으로 빠진 것인지 칼로 잘린 것인지 의원과 한성부에게 다시 조사하라 명하였다.

정원(政院) : 승정원 (承政院).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이다.

 

 

 

10. 중종실록 73, 중종 28221일 갑오 5번째 기사 - 1533년 명 가정(嘉靖) 12

< 의금부가 아이의 발이 칼에 잘린 것이라 아뢰다 >

 

정원이 의금부의 뜻으로 아뢰었다.

"금부도사 이창무(李昌茂) 등이 의원을 데리고 가서 발이 잘린 여자아이를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동상으로 빠진 곳은 두 발의 안팎의 복사뼈와 골구(骨臼)가 완전하며 살은 썩어도 힘줄은 남아 있는 것인데, 이 아이는 끊어진 곳이 이와 다릅니다. 복사뼈 위 정강이뼈의 부러진 곳이 날짜가 오래되어 새살이 나고 살가죽이 줄어들었으니 칼로 자른 것이 명백합니다."

 

의금부에서 조사하길 아이의 발은 동상에 걸려 빠진 것이 아니라 명백히 칼에 잘린 것이라는 의원들의 증언을 중종에게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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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겨울에 어린아이가 발이 잘린 채 버려져 있었다 4(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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