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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소리

[중종실록] 겨울에 어린아이가 발이 잘린 채 버려져 있었다 2

by 흠메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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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 - [잡소리] - [중종실록] 겨울에 어린아이가 발이 잘린 채 버려져 있었다 1

 

[중종실록] 겨울에 어린아이가 발이 잘린 채 버려져 있었다 1

1. 중종실록 73권, 중종 28년 2월 16일 기축 3번째 기사 - 1533년 명 가정(嘉靖) 12년 < 용산강 근처에 발이 잘린 아이가 버려진 일을 전교하다> 한성부가 아뢰기를, "용산강(龍山江)의 무녀(巫女)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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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종실록 73, 중종 28218일 신묘 1번째 기사  - 1533년 명 가정(嘉靖) 12

< 정원에 발이 잘린 아이의 일을 전교하다 >

 

정원에 전교하였다.

"상해당한 여자아이는 어미가 내 발을 잘랐다.’고만 하고한덕길가에 버려진 것을 거두어 기르다가 오래지 않아 도로 버렸다.’고 하여, 말이 각기 다르므로 믿을 수 없다한덕 중덕을 아이가 있는 곳에 함께 가게 하여 너를 기른 사람은 누구이며 너를 낳은 사람은 누구인가?’하고 물으면, 죄가 있는 자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덕은 이미 남에게 미룰 리가 없다. 여자아이는 옥정(獄庭)에 내올 수 없으므로 한덕 중덕을 아이 있는 곳으로 보내어 자세히 힐문하라."

 

발이 잘린 옥가이는 어미(한덕)이 자신의 발을 잘랐다고 주장하고 한덕은 길에 버려진 아이를 주워 기르다 다시 버렸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 말이 일치하지 않아 이에 중종은 한덕과 중덕을 옥가이에게 데려가 사실을 확인하라 명하였다.

 

 

 

5. 중종실록 73, 중종 28218일 신묘 4번째 기사 - 1533년 명 가정(嘉靖) 12

< 발이 잘린 아이의 일을 전교하다 >

 

의금부가 아뢰기를,

"처음에는 상처받은 여자아이가 미욱하고 언어가 착란되어 믿을 만하지 못하게 생각되었는데, 지금 보니 말에 두서가 있어서 선후를 잃지 않습니다. 여자아이를 본부(本府)에 데리고 가서 미진한 곳에 대해 자세히 묻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여자아이에게 어떤 사람이 네 발을 잘랐는가?’ 하자한덕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발을 잘랐다.’고 하였다 하니, 여자아이가 무슨 사사로운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였겠는가? 이는 필시 한덕이 자른 것이다. 그리고 발을 자를 적에 머리에 털모자를 쓴 자가 옆에 있었다.’고 하니, 이 사람도 속히 추문해야 한다. 여자아이에게 자세히 물으려는 것은 혹시라도 미진한 일이 있을까 염려해서이지만, 지금 사건의 정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다시 물을 필요가 없다. 지금 만약 아이를 옮겨오면 바람을 쐬어 죽거나 중상을 입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다. 우선 보호해 주는 집에다 두고 신중히 간호하고 의식(衣食)이 모자라지 않게 할 것이며 죽게 하지 말라. 불행히 죽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을 아울러 이르라."

 

의금부가 조사하길, 아이가 어려 진술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여겼는데, 아이가 하는 말에 두서가 있고 일관성이 있으며 옆에 털모자를 쓴 자도 함께 있었으니 이 자도 찾아서 추문해야 하므로 본부로 데러가 조사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중종은 아이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묻지 말고 아이를 보호하고 치료하는데 힘쓰라 명하였다.

 

 

 

6. 중종실록 73, 중종 28218일 신묘 6번째 기사 - 1533년 명 가정(嘉靖) 12

< 발이 잘린 아이의 일을 전교하다 >

 

의금부가 아뢰기를,

"여자아이가 발을 잘릴 때 털모자를 쓴 사람을 보았다고 증언하므로, 그를 잡아다 여자아이에게 보이면서 이 사람이 과연 네 발을 자를 때 보았던 자인가?’ 하니 아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달리 모자 쓴 사람이 없기에 가두었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이 공사(公事)를 보면 상처 입은 여자아이를, 그 어미 중덕지난해 9월에 잃었다.’고 하고한덕이달 초10일께 얻었다가, 주인이 꾸짖으므로 다음날 버렸다.’ 하였으니, 그 사이가 거의 5개월이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아이에게 물어야 한다반비(班婢) 입사리(入沙里)의 초사에도 정월 초에 보았다고 하였고봉비(奉非)의 초사에도 정월 초에 보았다고 하였으니, 이들의 말은 같다흔비(欣非)의 초사에도 정월 보름에 보았다고 하였고귀덕의 초사에는 정월 27일에 얻었다고 했다한덕의 초사에는 정월 11일경에 버렸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그 동안의 간격이 27일이나 되므로, 반드시 그동안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 말이 모두 다르니 반드시 간사한 소행이 있을 것이므로 자세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낭관(郞官) 한덕 반비 등의 여인들을 모두 데리고 여자아이가 있는 곳에 가서 이들에게 모자를 씌워 아이에게 보이면 반드시 어떤 여인이든지 가리킬 것이다. 모자를 씌우지 않으면 발을 자를 때 본 것과 다르므로 아이가 식별하기 어려울 것이다한덕과 동거하는 반비와 절족(切族)인 여인들에게도 모두 털모자를 씌워서 가리키도록 해야 한다."

 

옥가이가 발을 잘릴 때 옆에 털모자를 쓴 자가 있다하여 그 자를 잡아다 추문하고 이 사람이 그 자인가 물어보아도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중종은 자신의 아이라 주장하며 나타났던 중덕은 지난 해 9월에 아이를 잃었다 말하였고, 한덕은 1월에 아이를 주웠다 말했으니 5개월의 간격이 있어 모두의 말이 믿을 수 없고, 간사하게 거짓을 고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 여겨지니, 주변의 의심되는 모든 여인들에게 털모자를 씌워 옥가이에게 물어보고 더 자세히 조사하라 명하였다.

 

 

 

7. 중종실록 73, 중종 28220일 계사 2번째 기사 1533년 명 가정(嘉靖) 12

< 발이 잘린 아이의 일을 전교하다 >

 

전교하였다.

"한덕아이를 데리고 가서 기르다 오래지 않아 도로 버렸다.’고 하고 또 청파(靑坡)에 버렸다.’ 하였는데, 지금 아이에게 버릴 때에 네 발을 자르고 버렸는가?’ 하는 내용으로 물어봤는지를 의금부 낭관에게 하문하라귀덕(貴德)이 그 뒤에 이 아이를 데려갔었다고 하니 만약 이미 발이 잘려있었다면 이 아이를 어디에 쓰려고 데리고 갔는가?’ 하는 뜻으로 자세히 물으라. 그리고 귀덕을 아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네 발을 자른 게 아니냐?’ 이 사람이 과연 너를 데리고 갔느냐?’고 물으라."

 

한덕에게 옥가이를 버릴 때 아이의 발을 잘랐는지 물어보고, 아이를 도로 버린 뒤 아이를 데려간 무녀 귀덕에게 아이를 데려갈 때 아이의 발이 잘려있었다면 이 아이를 어디에 쓰려고 데리고 가려 했는지 물어보라 명하였다. 그리고 아이에게 귀덕을 데려가 이 사람이 발을 잘랐는지 물어보라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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