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리학의 요체(要諦)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설정하여 인사(人事)를 예견하는 것은 오랜 동양의 풍속이다. 천문에 대한 치밀한 관측과 경험을 토대로 역법(曆法)을 수립하고, 음양오행(陰陽五行) 이론이 세분되면서 점차 명리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명리학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 오주(五柱)도 천문과 관계가 깊다. 사람이 태어난 시각에 태양이 머물고 있던 위치를 파악하면서, 사주에 영향을 주고 있는 별자리를 찾아내어 미래를 예견하는 일종의 사주(四柱) 보조수단이라 볼 수 있다. 사주(四柱) 보조수단으로써 잉태된 달이나 날 또는 시각의 간지를 활용하기도 한다.
달력 보급이 불가능했던 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의 출생년도(出生年度)를 아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생년(生年) 하나의 기둥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쉽게 해석하는 방법이 생겨났는데, 당(唐)나라 시대 이허중(李虛中)이 만든 당사주(唐四柱)가 그것이다.
현대에서는 달력과 시계의 보급으로 연월일시(年月日時)의 사주 체계가 완비되었기 때문에 일간(日干)을 중심으로 사주를 해석하고, 연월일시(年月日時)의 사주 체계를 세운 송(宋)나라 초기 서자평(徐子平)의 학설을 추종하게 되었다. 서자평 이전의 명리학은 생년(生年)과 함께 임신 포태년(胞胎年)을 추가해 오주(五柱)로 보는 경우와, 생년을 제외하고 포태년(胞胎年)으로 사주(四柱)를 구성하는 방법이 혼용되는 시기였다. 현대에서도 이런 경향이 남아 포태월(胞胎月)의 오행을 통변에 참고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이 태어난 사주(四柱)에 분주(分柱)를 결합한 것을 오주괘(五柱卦)라 한다. 이러한 오주(五柱) 체계에 따른 간명법의 근원은 고법 사주를 대표하는 이허중명서(李虛中命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허중명서에서는 잉태월(孕胎月)을 포함하여 태어난 월일시(月日時)를 사주(四柱)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사주 안에 잉태월을 포함시켜서 오주 체계로써 명(命)을 논하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다. 서자평 이후부터 사주의 정의가 태어난 연월일시(年月日時)의 신법 사주 체계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다.
오주(五柱) 간명법(簡明法)은 사주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간명을 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학문이다. 오주(五柱)를 보는 방식은 사주를 보는 방식처럼 자평법의 생극제화(生剋制化)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사주는 인간의 운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학문인 데 반하여 오주는 바로 눈앞에 닥쳐올 수 있는 단기적인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사주를 활용하여 대운과 세운을 볼 수 있다면 오주는 약 3개월 전후에 발생하는 분기(分期)의 운을 예측하는 학문이다.
사주(四柱)에 명궁(命宮)의 간지(干支) 일주(一柱)를 더하여 오주(五柱)라고 하는 이론도 있다.
사람의 운명을 예견할 때 일반적으로 사주(四柱)의 간지(干支) 여덟 글자, 즉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참고로 하는데, 명궁(命宮)의 간지 일주를 하나 더 보태서 오주(五柱)를 활용한다. 명궁(命宮)이란 생시(生時)의 십이지(12支)와 생월(生月)의 십이지(12支)를 비교하여 운명의 귀천(貴賤), 빈부(貧富) 등 길신(吉凶)을 보는 것을 말한다. 입명(立命)이라고도 한다.
사주가 잘 맞지 않을 때나, 동일한 사주일 때, 사주를 더욱 세밀히 보고자 할 때 등의 경우에 한 사람의 운명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쓰기도 한다. 풍수지리에서 사주는 음택(陰宅)과 양택(陽宅)을 새로 조성하거나 옮기거나 할 때, 길한 연월일시를 고르기 위해 참고로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보다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해 오주(五柱)를 사용했다. 오주(五柱)는 이외에도 왕실에서 배필을 간택할 때 배필의 운명에 대한 예견과 함께 상호간의 궁합을 보기 위해서도 주로 사용되었다.
명궁(命宮)을 활용한 오주(五柱)는 사주처럼 사람의 운명에 평생 작용하고, 명궁(命宮)의 간지가 사주팔자의 결함을 보완해 주면 길하다고 보기 때문에 명궁은 일주 천간의 강약과 쇠왕을 판단할 때 참고한다. 조선시대에 오주는 연산군, 중종, 명종, 인조시기에 인용되어 있는데, 왕과 왕의 어머니의 오주, 간택 후보자의 오주, 역적들의 오주 등 모두 사주추명의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연산군일기』11년 8월 18일
전교하기를,
"이제 간택(揀擇)한 여자 19인의 오주(五柱)를 내리니, 관상감 제조(觀象監提調)로 하여금 내관(內官)과 함께 추택(推擇)하게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3년 11월 28일
동청례(童淸禮)를 대질시키니, 공초하기를,
"금년 6월에, 내가 신복의(辛服義)의 집으로 갔더니 복의가 말하기를, ‘근일에 상참(常參)과 경연(經筵)을 정지하고 있으니 이는 병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군직 당상(軍職堂上)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 하니, 복의가 말하기를, ‘지금 성대(聖代)를 만나 처자식을 보존하게 되었으니 다시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성수(聖壽)가 영장(靈長)하시기를 원할 뿐이다.’ 하고, 이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을 격조하였다가, 복의가 나의 집으로 와서 묻기를, ‘네가 아는 영맹(靈盲) 이 있는가? 주상께서 근일 상참과 경연을 정지하시니, 네가 그를 보거든 그 액삭(厄朔) 을 물어보는 것이 옳겠다.’ 하였습니다. 그 후 맹인(盲人)이 독경(讀經)할 일로 집에 왔기에, 내가 주상의 액삭을 물었더니, 맹인이 말하기를, ‘아직은 액수도 없고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복의가 또 신의 집으로 와서 묻기를, ‘그대는 이미 문복(問卜)하였는가?’ 하기에, 신은 맹인의 말 그대로 대답을 하였습니다.복의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이와 같이 문복(問卜)한 것은 충성에서 나온 것이며, 지금 성상을 추대하고 있으니 어찌 이러하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말한 것은 이와 같았을 뿐입니다."
하였다. 복의를 대질시키니, 공술하기를,
"청례에게 묻기를, ‘근일 무엇 때문에 상참(常參)과 경연을 정지하는가? 이것은 병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니, 청례가 말하기를, ‘대궐 근처에 있는 맹인이 말하기를, 「주상께서 금·명년에 액운이 있다.」고 하더라’ 하므로, 내 이 말을 듣고 놀랍고 두려워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추관(推官) 등이 아뢰기를,
"지금 초사(招辭)를 보건대, 이동(異同)이 많고 또 복의와 청례가 서로 왕래를 하였으니, 이 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숨기고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형장(刑杖)으로써 실정을 알아내도록 하소서. 그저께 복의를 평문(平問)할 때에 신 등에게 말하기를, ‘내가 박청맹(朴靑盲)에게 물었더니, 「성수(聖壽)가 영장(靈長)하지 못하다.」 하더라.’ 하므로, 신 등이 이를 힐책하기를, ‘성수는 신하로서 물을 바가 아니다.’ 하였더니, 복의가 즉시 망발로 빙자하고 고쳐서 말하기를, ‘청례에게 들었다.’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불초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이며, 또 사사로 문복(問卜)을 하였으니, 마땅히 형추(刑推)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반드시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니 형추하도록 하고, 또 ‘종친이 각각 딴 마음먹고 있다.’는 말은 사천수(沙川守) 뿐만이 아닐 터이니, 다시 상세히 추문하라."
하였다. 맹인 박상좌를 한 차례 형신(刑訊)하니, 공술하기를,
"7월 초3일에 동청례(童淸禮)가 나를 불러 말하기를, ‘폐주를 대궐에서 쫓아낼 때에 자못 공로가 있었는데도 쓰이지 못하고, 또 대간(臺諫)의 말로 인해 낮은 직에 떨어졌으니 너무나 민망하고 답답하다. 본토(本土)로 돌아가서 나라에 해를 끼치고자 한다.’ 하고, 또 주상의 장수(長壽) 여부를 물었으며, 또 말하기를, ‘다른 주상(主上)이 옹립되시면 나에게 좋겠다.’ 하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주상께서는 기사·경오년에 액이 있을 것인데 첨지(僉知)는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나라에서 만약 이를 알면 첨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추관 등이 그 공술로써 아뢰기를,
"청례(淸禮)가 본토로 돌아가서 나라에 해를 끼치고자 한다는 것은, 신 들이 평소에 사료하던 바와 합치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청례가 어디서 나의 오주(五柱) 를 들었는가? 말의 출처를 아울러 상세히 추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맹인 박종선(朴從善)에게 한 차례 형문(刑問)을 하니, 공술하기를,
"월일을 기억할 수 없으나, 지난 정묘년에 복의(服義)의 집에 가서 전정역수(前定易數)안의 시구(詩句)를 집어내어 물으니, 복의가 말하기를, ‘왜 묻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이 글귀는 성수(聖壽)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것이며, 또 다른 날 국복(國卜) 때에 계달(啓達)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복의는 어찌 대답하는 바가 없는가? 그를 추문하라."
하였다. 청례에게 한 차례 형문을 하였으나 승복하지 않고 아뢰기를,
"신복의로 더불어 대질[面質]할 때에 올린 사연 이외에 다른 말은 없습니다."
하였다. 신복의에게 한 차례 형문을 하였으나 불복하므로, 복의에게 또 한 차례 형문을 하니, 공술하기를,
"맹인 박종선(朴從善)이 말한 ‘주상에게 액이 있다.’는 것과, 또 ‘원군우몽귀(元君遇夢龜)의 글귀를 읽었다.’는 것을 신은 들었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종선이 ‘우몽귀(遇夢龜)’의 글귀를 복의에게 해석하였을 터이니, 문사(文士)로서 어찌 대답한 바가 없었겠는가? 종선이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그를 다시 형신하도록 하라."
하였다. 종선에게 두 번째 형신을 하였으나 불복하였다. 은정부정(殷正副正) 이옥산(李玉山)이 공술하기를,
"신은 원종(原從)으로서 가자(加資)하였다가 개정되었는데,복의가 복제(服制)를 마친 후에 가서 본즉, 복의가 말하기를, ‘숙부는 상덕(上德)을 입지 못하였다.’ 하기에, 대답하기를, ‘과연 입지 못하였다.’ 하고, 다만 상덕을 말하였을 뿐이지, 다른 말은 한 바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평고부정(平皐副正) 이신(李信)이 공술하기를,
"복의가 복제를 마친 뒤에 신이 가서 본즉,복의가 말하기를, ‘숙부는 당상의 품계가 개정되었다.’ 하기에 대답하기를, ‘정국할 때에 병조 참의 유경(柳涇)과 공이 같았는데, 유경은 정국 공신에 참열하게 되고 나는 개정되었으니, 이는 천운(天運)이로구나.’ 하고 다른 말은 한 바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추관(推官)이 아뢰기를,
"옥산(玉山)은 원망하는 바가 없으나, 신(信)은 간혹 원망하는 말이 있으니, 삼촌간에 반드시 은휘(隱諱)하는 것이 있을 듯하므로, 또한 형추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명종실록』 1년 8월 10일
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듣건대 전옥서(典獄署)의 역도(役徒) 정흥종(鄭興宗)은 본시 서얼(庶孽) 신분으로 복서술(卜筮術)을 약간 터득하여, 그의 음양책(陰陽冊)에 사대부의 팔자(八字)를 열서(列書)하였고, 또 자전(慈殿)과 대전(大殿)의 오주(五柱)까지 아울러 기록해 놓고는 공공연히 추점(推占)하여 선분(先分)이니 후분(後分)이니 하는 설(說)로써 심지어 부도(不道)한 말까지 서슴지 않게 되었으니, 해괴할 뿐만이 아니라 그 추점하는 설(說)이 너무도 흉참합니다. 그가 비록 미천한 출신이지만, 사대부의 집에 왕래하면서 사설(邪說)을 선동하여 소문을 의혹시켜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니, 삼성 교좌로 낱낱이 추국하게 하소서.
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권벌(權橃)은 늘 유인숙(柳仁淑)을 호걸지사(豪傑之士)라 칭하면서 친분과 왕래가 딴 사람과 달랐으니, 역모에 대해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인숙이 죄받을 즈음에는 구출하기 위하여 진달하였으므로 파직에 그쳤습니다. 물정이 온당하게 여기지 않으니 그의 관작을 삭탈하소서.
강음 현감(江陰縣監) 유정(柳貞)은 현량과(賢良科) 출신으로 파면된 뒤에 다시 진출하려는 생각으로 시세(時勢)를 공교히 엿보고 나식(羅湜)과 남몰래 결탁하여 역모를 함께 하다가, 나식이 죄받은 뒤에 도리어 그 정적을 엄폐하고 6품의 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심(用心)이나 행사가 너무 무상(無狀)하니, 관직을 파면시켜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인조실록』 16년 3월 4일
유학(幼學) 임지후(任之後)가 정원에다 고변서를 올렸다. 이때 임지후의 삼형제가, 뜻을 펴지 못해 불궤(不軌)를 도모하는 무리들과 교분을 많이 맺어 그들이 역모를 도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발각되려 하자 상변(上變)하였다. 그런데 진심은 숨긴 채 뜻을 펴지 못한 사람들을 거짓 끌어대어 공을 세워서 자신들은 벗어나려는 계책을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분해 하며 욕을 하였다. 그 고변서에,
"신이 영남을 오가면서 우연히 창녕(昌寧)에 사는 선비 이여익(李汝翊)을 만났었는데, 반정(反正) 후에 여익이 와서 말하기를 ‘나라에 큰일이 있다.’고 하고, 이어서 함께 가서 인성군(仁城君)을 만나보고는 역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주(廣州)에 살고 있어서 흉도들의 얼굴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하며, 최시량(崔始量)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이제 듣건대, 거사 날짜가 7일로 정하여졌다고 합니다. 김석부(金碩富)가 강도(江都)에 서찰을 주고받은 일과 최관(崔瓘)·조정(趙挺)·장세철(張世哲)·이첨(李憺)·조유도(趙有道) 등이 역모에 참여한 일에 대해서는 모두 인성군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규(李士珪)가 역적들의 오주(五柱)를 점쳤다고 하였으며, 최시량은 ‘7일에 동소문 밖에서 기병하여 임금 주위에 있는 나쁜 사람들을 제거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울 것이다. 이어서 공신들을 모두 죽이고 광해군을 복위시킨 다음 인성군에게 전할 것인데, 도감군(都監軍)과 어영군(御營軍)이 내응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하였다. 상이 대신과 금부 당상 및 양사 장관을 명초하였다. 대신 이하가 빈청에 모여서 고발당한 자들을 잡아오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다음날 상이 대신과 추관 및 양사 장관을 인견하여 임지후의 옥사(獄事)의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는 비로소 여러 죄수들을 신문하도록 명하였다. 전 참봉 이종충(李宗忠)이 공초하기를,
"지난해 12월에 구진(具縉)·이승종(李承宗)·윤흥원(尹興元) 등이 와서 ‘정월 25일에 거사하려고 하는데, 장자(長者)들도 많이 참여하였으니 성공하지 못할 리가 만무하다. 군사는 각자 20명씩 모집하기로 하였다. 밤을 틈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도감의 군사들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남한 산성의 흉서(兇書)에 대해서는, 임성지(任性之)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였다. 전 참봉 박동기(朴東起)가 공초하기를,
"병인년 4월에 임경후(任慶後)와 함께 잤는데, 경후가 말하기를 ‘오늘날 시사(時事)가 이와 같아 전날에 한 차례 서울에다 격서를 던져 넣었는데 이는 내가 주도한 것이다. 광주 산성(廣州山城)에도 격서를 붙였는데, 이는 임유후가 지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대개 흉서는 모두 임가(任哥)가 한 짓입니다."
하였다. 전 권관(權管) 심길원(沈吉元)은 공초하기를,
"일찍이 역적 이괄(李适)의 군관으로 있다가 안현(鞍峴) 전투 에서 패한 후 집으로 돌아가 종적을 감추고 있으면서 감히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이종충이 글을 보내 부르기에 즉시 가서 만나보니, 말하기를 ‘너는 임지후를 알고 있는가? 장차 대사를 일으킬 것이다. 반정을 일으킬 때에도 군사가 겨우 2백여 명이었으니 지금의 일에 무슨 어려운 점이 있겠는가. 서울의 장자(長者)들은 지후가 모두 교분을 맺고 있다. 나는 현재 광주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출신(出身) 윤흥원(尹興元)은 공초하기를,
"이종충과 임덕후(任德後)가 지난 겨울부터 밤이면 만났다가 낮이면 흩어진다고 듣고는 언젠가 덕후의 집으로 가보니, 오현(吳玹) 등과 거병할 것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덕후가 저에게 맹서를 시키기를 ‘죽더라도 절대로 누설하지 않는다.’ 하게 하였습니다. 덕후가 또 두 차례 윤계륜(尹繼倫)에게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 일은 계획해 온 지 오래 되었다. 죽더라도 같이 죽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역적의 격서(檄書)는 박동기(朴東起)가 짓고 이종충이 쓰고 오현과 이후강(李後崗) 등이 서로 더불어 전파하고 교대로 사람을 보내 몰래 서울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현혹하는 말을 퍼트린 다음 호위가 조금 해이해진 틈을 타 난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흉서는, 임취정(任就正)이 지휘하고 임경후가 주도한 것입니다. 취정의 아들 임석후(任錫後)가 1월에 세 차례 이종충에게 글을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일이 성공한 뒤에는 인성군을 추대할 것이다.’ 하였으며, 또 ‘모름지기 여러 차례 흉서를 던져 넣어 인심을 동요시켜야 한다. 인심이 동요한 다음에야 일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공초에 관련된 오현·안대홍(安大弘)·고경성(高景星)·임취정·임석후 등은 불복하고 죽었다. 조정·장세철은 위리 안치하고 조유도(趙有道)는 배소로 다시 보내고, 조훈(趙塤)·조기(趙圻)·정광택(鄭光澤)·최관(崔瓘)·목서흠(睦敍欽)·목장흠(睦長欽)·목기선(睦嗜善) 등 20여 인은 방송하고, 최시량은 공초한 말이 기망(欺罔)에 관련된다고 하여 사형을 면하는 것으로 조율하도록 명하였다.
음력에는 십이사절후(十二四節候)가 있다.
정월(正月)에는 입춘(立春) 우수(雨水)가 있어서 봄이 오고 봄비가 내려 땅을 녹여 주는 것을 말하고 이월(二月)에는 경칩(驚蟄) 춘분(春分)이 있어 동면(冬眠)하던 개구리가 땅 위로 튀어나오며 밤과 낮의 길이가 같으며 봄의 중간(中間)에 왔음을 말한다.
삼월(三月)은 청명(淸明) 곡우(穀雨)가 있어서 꽃이 만발하고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왔음을 표시하며 사월(四月)은 입하(立夏) 소만(小滿)이 있어서 여름이 시작되는 것을 예고한다.
오월(五月)은 망종(芒種) 하지(夏至)가 있어서 모내기할 시기이며 낮이 가장 길고 여름의 절정(絶頂)에 도달하였음을 뜻하며 유월(六月)에는 소서(小暑), 대서(大暑)가 있어 작은 더위와 큰 더위가 있음을 말한다.
칠월(七月)은 입추(立秋) 처서(處暑)가 있어서 가을이 시작되고 더위가 물러감을 뜻하며 팔월(八月)은 백로(白露) 춘분(春分)이 있어서 이슬이 내리고 가을의 중간에 왔으며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음을 말한다.
구월(九月)은 한로(寒露) 상강(霜降)이 있어서 서리가 내리는 것을 말하고 시월(十月)은 입동(立冬) 소설(小雪)이 있어서 겨울이 시작되고 첫눈이 내릴 것을 말한다.
십일월(十一月)은 대설(大雪) 동지(冬至)가 있어서 겨울이 극(極)에 달하였음을 말하며 밤이 가장 긴 때임을 말하고 십이월(十二月)은 소한(小寒) 대한(大寒)이 있어서 추위가 극심한 것을 말한다. 이처럼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십사절후(十二四節候)는 그 절후(節侯)의 일진(日辰)으로 십오일간(十五日間)의 길흉(吉凶)을 좌우(左右)하게 된다.
선인(先人)들은 절후(節侯)의 일진(日辰)으로 천기(天氣)와 물가(物價)와 시국(時局)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응용하였다.
이처럼 중요한 절후(節侯)를 사주학(四柱學)에서 사용하기도 했는데, 월건(月建)과 일진(日辰)의 중간에 절후(節侯)의 일진(日辰)을 넣어서 오주(五柱)로 만들었다.
사주팔자(四柱八字) 여덟 자로 복잡다단한 인생의 운명을 추정하기는 너무나 단순하고 부족함이 많아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사주학(四柱學)으로는 현대인들의 복잡한 생활 속에 나타나는 일들을 알아내는 데 부족함이 있다.
사주(四柱)에는 육친(六親)관계를 추정하는 육신(六神)이 있는데, 사주팔자(四柱八字) 여덟 자로서는 이 육신(六神)을 완전히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 가지 오행(五行)이 두자, 석 자, 넉자, 다섯 자까지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육신(六神)은 정인(正印), 편인(偏印), 정관(正官), 편관(偏官), 비견(比肩), 겁재(劫財), 정재(正財), 편재(偏財), 식신(食神), 상관(傷官)으로 열 가지나 된다. 여덟 자뿐인 사주(四柱)로는 육신(六神)이 추정되지 않는다.
사주(四柱)의 년간지(年干支)는 부모궁(父母宮)이라 하여 부모 관계를 살펴보는 데 사용하고 월간지(月干支)는 형제궁(兄弟宮)이라 하여 형제(兄弟) 관계를 살피는 데 사용하며 일간지(日干支)는 자신(自身)을 의미하니 본인의 심성(心性)과 직업을 알아볼 수 있으며 시간지(時干支)는 자식궁(子息宮)이므로 자녀(子女) 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부궁(夫婦宮)이 없으니 일평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부부관계를 알아볼 수가 없다. 어떤 학설은 일간(日干)을 본신(本身)으로, 일지(日支)를 배우자로 추정하여 부부관계를 추정하려는 주장이 있으나 신빙성이 있지는 않다고 여겨진다.
그리하여 오주(五柱)를 통해 사주팔자(四柱八字) 분석보다 더욱 세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정확한 예측과 조언이 가능해진다. 개인의 생년월일 시각에 기반한 사주 분석에 더 깊은 차원을 추가함으로써, 더욱 개인화된 운명과 성격의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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